국민銀 노조, 결국 파업 강행...애먼 고객만 불편

입력 2019-01-07 18:36 수정 2019-01-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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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임금피크제·페이밴드 등 이견...일부 지점 휴점·직원 이탈 가능성

KB국민은행 노조가 8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다. 노사는 총파업 하루 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페이밴드 등 안건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하는 듯 했으나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하게 되면 일부 점포가 문을 닫거나 직원이 자리를 비울 수 있게 돼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임피제 연동 안에… 노조 “반대” = 노조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기본금 3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주장했다. 협상을 거쳐 성과급을 중간 수준인 250%로 하는 대신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 청구액을 기존 150시간에서 50시간으로 하는 안이 나왔다.

합의를 이루는 듯 보였던 성과급 안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이를 연동하면서 실패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현행 만 55세에서 56세로 1년 늘려달라고 했다. 지난해 9월 금융권 산별노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연장하는 대신 본부 부장급 및 일선 지점장과 팀장·팀원급으로 나누어진 진입 시점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요구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부장급의 경우 만 55세 생일 다음 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팀장과 팀원급은 만 55세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합치는 대신 1인당 1000만 원 상당 연수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 5.5개월치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가 결렬됐다.

◇페이밴드·저임금 직군(L0)에서도 이견 = 노사는 특히 페이밴드에서 강하게 부딪쳤다. 페이밴드는 직급별로 기본급 상한을 설정해 일정 연차까지 승진하지 못하면 호봉 인상을 하지 않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2014년 11월 신입 행원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했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었다.

반면 노조 측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인 탓에 페이밴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애초 전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막판에 사측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은행은 페이밴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팀장 이상 승진자를 대상으로, 신한은행은 2006년부터 직급별로 적용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페이밴드가 없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L0) 처우 개선도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기존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달라고 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성과급 등 모든 쟁점에서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허인 행장은 전날 오후 임직원 담화 방송을 통해 “갈등이 대화가 아닌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풀어야만 하는 문제인가에 대해 강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파업이라는 ‘파국의 길’을 걷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대화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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