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7가지 원칙을 담은 지침이다. 7일 한국지배구조원에서 만난 송민경(46·사진)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국내 스튜어드십코드의 탄생을 지켜본 1호 전문가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스튜어드십코드TF와 공청회 참여부터 센터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송 센터장은 “기관투자자는 남의 돈을 맡고 있으면서도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주가 하락 등 투자 기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돈을 맡긴 고객의 이익을 위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운용사, PEF(사모투자조합) 등 총 70개사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25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연기금과 보험사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연기금(국민연금)과 보험사(KB생명보험)는 각각 1곳뿐이다.
그는 “만일 한 기업이 경영권 승계, 회계 투명성, 부실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오너 일가나 계열사 사장 등이 책임을 졌다”며 “그러나 지분율이 높은 기관투자자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성과를 논하기 어렵지만 과거 기업의 경영활동에 무관심하던 운용사들이 최근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필두로 다른 연기금의 참여가 늘어나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주주행동주의를 촉진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위탁받은 고객의 돈과 투자한 기업에 대해 책임감을 지고 기업에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과 기업의 만족도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금까지는 소통이 부족해 회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었다”며 “기관의 주주활동으로 투자자와 회사가 골고루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이는 곧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