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시 추방” 호주, 작년 ‘중범죄’ 외국인 800명 비자 취소

입력 2019-01-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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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징역형·아동 성범죄자 비자 자동 취소

호주가 성폭행이나 무장 강도,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800여 명 대해 지난해 비자를 취소하고 이미 추방을 했거나 추방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SBS방송 등 현지 언론은 호주 내무부가 외국인 중범죄자에 대한 비자 취소 사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비자가 취소된 약 500명은 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13명은 살인, 56명은 무장 강도, 125명은 폭행죄가 적용됐다. 또 다른 100여 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외설물, 아동 착취 등에 연루됐다. 이외에도 53명은 가정폭력, 34명은 성폭행 범죄자였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호주에 살면서 범죄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오래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의 자유당과 국민당 연립정부는 2014년 이후 5년간 중범죄에 연루된 4150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비자를 자동 취소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이 2014년 12월 발효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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