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입력 2019-01-03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혐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혐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그동안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 당시 진술인들의 상세한 진술 등이 담겨있는 대검 캐비닛을 열어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자녀 건호·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건호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혹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09: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60,000
    • +0.14%
    • 이더리움
    • 3,542,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56,900
    • +0.68%
    • 리플
    • 784
    • +0.13%
    • 솔라나
    • 193,400
    • +0.52%
    • 에이다
    • 485
    • +3.85%
    • 이오스
    • 699
    • +1.6%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2.25%
    • 체인링크
    • 15,260
    • +3.46%
    • 샌드박스
    • 37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