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소상공인 보상안 두고 상인들과 '대립각'

입력 2018-1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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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용어 맞지 않아 지적, 개인 피해고객 보상 대상자 선정도 차일피일 미뤄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보상안을 두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재 발생 한 달만에 소상공인 피해보상안이 위로금 형식으로 결정됐지만, 피해 상인들은 위로금 대신 피해 배상과 보상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보상안이 나왔던 개인피해자들도 보상 대상자 선정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KT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접수받은 소상공인 피해사실과 KT가 직접 산출한 피해 사업장의 평균 매출, 장애기간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했다"며 "위로금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6875건의 서비스 장애 사실을 접수했다. KT는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평균소득, 카드결제 비중 등을 통해 평균 피해액을 산정하고 장애기간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피해 상인들은 "KT가 위로금 지급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의 피해 보상안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면서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소송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T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데,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배상'도 '보상'도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기관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보상 방안에 대한 KT와 상인들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이미 내놓은 보상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서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외에도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1개월 요금감면, 복구가 늦은 동케이블 이용자는 3~6개월 요금감면을 결정했다.

문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객대상 여부를 판가름 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이선민 씨는 "지난 12일 피해보상 접수를 했고, 고객 센터에서 바로 다음날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며 "다시 연락을 취해보니 접수가 밀려 내년 1월 중순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와 황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KT 고객센터는 피해보상 문의가 폭주하면서 내년 1월 중순 피해보상 대상을 확정하는 연락을 문자로 돌릴 예정이다. 피해보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재공지할 예정이다.

KT는 12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상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기준 장애인 지역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및 중구, 영등포구, 고양시에서 불편을 겪은 고객이다. KT 기지국과 고객 휴대전화 무선 단말과의 신호 전송 유무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장애를 겪은 고객이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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