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징역 확정

입력 2018-12-27 1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뉴시스)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뉴시스)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82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회삿돈 20억8100만 원을 빼돌리고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등의 방법으로 28억2300만 원을 횡령하고, 남궁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13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들은 2008년경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34,000
    • +0.76%
    • 이더리움
    • 3,525,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60,300
    • +0.72%
    • 리플
    • 784
    • +0.26%
    • 솔라나
    • 197,300
    • +3.3%
    • 에이다
    • 514
    • +6.64%
    • 이오스
    • 695
    • -0.14%
    • 트론
    • 201
    • -1.95%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0.53%
    • 체인링크
    • 15,920
    • +3.92%
    • 샌드박스
    • 376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