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폐지 논란에 대해 무보험차량 증가, 교통사고 범죄자 양산, 사회적 비용 증대 등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교특법은 ‘업무상(중대한)과실치상’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가혹성의 폐단을 줄이고자 도입된 법이다.
보소연은 지난 1982년 제정돼 20년 이상 유지돼 오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 없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혼란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폐지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를 인정받았던 대다수 운전자들이 기소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그 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의 경제적 부담 대비와 더불어 교특법 제4조에 의한 기소예외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해 왔는데 법안이 폐지되면 종합보험을 가입 안하는 무보험 차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또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기소 예외의 특례 적용이 없어져 대부분의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합의 도출 혹은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사회적비용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손보업계는 교특법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보소연 관계자는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추구 만을 생각해 법체계를 좌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