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1日 329원 '힐튼호텔 펜트하우스' 방 빼 !

입력 2008-06-16 07:47 수정 2008-06-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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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료 종신 사용 호텔 소유주에게 돌려주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하루 329원, 고시원보다도 싼 값에 공짜 사용하다시피 해 온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펜트하우스 방을 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15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가 이 호텔 23층 펜트하우스(면적 903㎡, 약 273평)를 비워달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 펜트하우스 사용과 관련 이 호텔의 옛 소유주인 대우개발과 지난 1999년부터 25년간 장기 임대 조건으로 총 300만원에 계약했다. 결국 사용료는 1년에 12만원, 월 1만원, 하루 329원 수준. 1936년생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종신 계약인 셈이었다.

하지만 대우그룹의 와해로 경영난에 몰린 대우개발은 그해 11월 호텔을 싱가포르계 회사인 씨디엘호텔코리아에게 매각했다.

당초 대우개발은 김 전 회장이 호텔에서 매년 객실요금과 식음료를 합해 5000만원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으나 매각 직전 이 조항을 슬그머니 빼버렸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대우사태와 맞물려 5년8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며 이 방을 비워뒀다.

연회장과 회의장 등 특급시설을 갖춘 이 펜트하우스가 일반 대여될 경우 하루 숙박료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호텔을 사들인 씨디엘로서는 그간 펜트하우스를 사용하지도 못한 기회비용으로 영업손실만 입게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씨디엘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그룹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이 임대계약 때문에 호텔 매각 가격이 낮아졌고, 결국 경영진의 배임이 성립되는 만큼 불법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우개발이 호텔이 그룹해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 전 회장과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 임대계약을 체결해 호텔 매매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김 전 회장 개인에게 재산상 특혜를 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 전회장은 2005년 귀국후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의 선고가 확정됐지만 지난해말 징역형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추징금과 벌금은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4월 법원의 재산명시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1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상급심에서도 법원이 김 전회장의 패소를 확정하면 이 펜트하우스 역시 그의 재산목록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올들어 검찰은 김 전 회장 소유의 주식 액면가 11억6000만 원 어치를 압류하는 등 강제 추징과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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