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향후 소송 계획을 밝혔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로 결함 은폐가 밝혀진 만큼 위자료 액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결함 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을 교체하지 못하고 계속 차량을 몰고 다닌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불이 나지 않은 차량이라도 500만 원은 적다”고 말했다.
앞서 차주들은 하 변호사를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차량 차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며 1인당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결함 은폐 사실이 확인되면서 화재 미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화재 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다수의 민사 소송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 변호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변론기일 횟수를 줄여 판결이 신속하게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모임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보이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하 변호사는 “BMW가 4기통 디젤엔진에서 고압 EGR 시스템만을 장착한 것이 화재 발생의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EGR밸브 포지션 센서가 ‘EGR밸브 열림’ 고착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점도 추가로 언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지만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상태가 고착돼 화재가 발생했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번 최종 결과에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러한 보일링이 EGR 설계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화재 발생의 출발점인 EGR쿨러 균열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