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성기업 임원 집단 폭행 주동자 4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임원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의 구속 여부는 26일 대전지법 천안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B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이 회사 A씨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노조 파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