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 운영자 검거

입력 2018-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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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마약전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진과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 사이트를 적발해 총 13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다크웹에 한국형 ‘드럭 마켓’(마약 장터)을 만들고 50회에 걸쳐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운영자 신모 씨와 서버·사이트를 제작한 프로그래머 김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광고를 하며 직접 수입한 마약류나 재배한 대마 등을 판매한 전문 판매상 11명을 인지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 4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피해 △다크웹 △암호화 메시지 △다크코인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했다.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을 활용하고,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거래는 가상화폐 중 별도의 세탁과정 없이도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어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을 이용했다.

검찰은 자체 개발 수사기법을 통해 운영자와 판매상을 추적, 운영자와 제작자를 검거한 뒤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더불어 검찰은 해당 사이트의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수익을 특정하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에 대한 보전 청구 등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약 유통의 동기가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판매상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SNS에 친숙한 20~30대로, 온라인 마약 유통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무직자, 대학생 등 젊은 세대로 ‘마약류 공급자’ 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터넷 마약수사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활용,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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