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문우람 폭행한 선배는 넥센 이택근"…이택근 "폭력은 정당화 못 해, 미안하다"

입력 2018-12-19 17:06 수정 2018-12-19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KBO가 2015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였던 문우람(26)의 머리를 야구 배트로 때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팀 선배가 베테랑 외야수 이택근(38)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택근은 1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논란에 대해 소명했다.

넥센 구단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이택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3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했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선수단 분위기와 기강을 살펴야 한다고 하더라도 문우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주위 모든 분들께도 사과드린다"라고 사죄했다.

또한 "이 때문에 내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심각한 상황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선‧후배간 폭행을 당연시하는 팀으로 오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15년 5월 그날 이후 우리 팀에서는 그 어떤 폭행 사건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택근은 이날 상벌위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택근 폭행 논란은 지난 10일 불거졌다.

문우람은 이날 승부조작 해명 기자회견에서 "2015년 5월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언급했다. 문우람은 2015년 승부 조작을 제의하고, 브로커와 전 NC 투수 이태양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KBO에서 영구 실격된 바 있다. 문우람은 기자회견 당시 해당 선배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KBO는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18일 넥센 구단은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KBO에 제출했다.

넥센 측은 "상벌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면서 "관련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우람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마감일까지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어 자체 조사 내용을 KBO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KBO는 상벌위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13,000
    • -0.09%
    • 이더리움
    • 3,44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2.05%
    • 리플
    • 797
    • +1.66%
    • 솔라나
    • 198,300
    • +0.81%
    • 에이다
    • 476
    • +0.85%
    • 이오스
    • 701
    • +1.3%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0.99%
    • 체인링크
    • 15,210
    • -0.39%
    • 샌드박스
    • 384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