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당정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관련 산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며 "산안법을 개정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했다"고 밝혔다.
원하청 재해 통합 관리 업종 확대와 산재보험 개별 실적요율 제도도 개선된다. 우 의원은 "원하청 재해 통합 관리 적용 업종을 확대해 전기업종을 추가했고 개별 실적요율제를 개편해 하청업체 산재를 원청에도 반영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건설업만 해당하지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 및 안전 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료 환경 운전 분야 및 연료 환경 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연료 환경 운전 분야는 사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이다. 각 사별로 진행 속도가 모두 다르다"며 "사별로 노사정 협의체, 통합 협의체도 구성하고 각 사별 같은 속도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위험한 죽음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