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18-12-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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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보고서 결정권자 결재 없어 공문서 아니다…폐기 실정법 위반 아냐”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이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연일 청와대 재직시절 첩보 내용을 하나씩 언론사에 폭로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건건이 대응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의혹 공방은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도 김 전 특감반원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한 납품 특혜 의혹 보고를 청와대가 조사하지 않고 뭉갰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며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의 일부 첩부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는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다”며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상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돼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폐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당 첩보보고문서는 이와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법에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노622 판결)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체와 관련해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생하는 기관, 대통령직수인수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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