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고자,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다. 주요 부담 유형으로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 (11.4%) 계획을 축소ㆍ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 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특히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별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폐기물 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해, 해당 부담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 (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