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과일 수출을 위한 태국과의 검역요건 협상이 10월 27일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출 대상 품목은 배와 사과, 복숭아, 포도, 감, 참외(멜론 포함), 감귤, 딸기 등 8개다.
농식품부는 14일부터 태국 수출을 위한 국내 규정인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을 실시한다. 내년 출하되는 8개 품목 과일의 태국 수출을 원하는 농가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태국에서 유입을 걱정하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예찰·방제·수출검역도 필요하다. 감귤에는 재배지검역 의무가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2008년부터 검역요건 완화를 위해 태국과 물밑협상을 진행해왔다. 2006년 태국이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산 과일의 수출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으로 국산 농산물의 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고 자평한다. 이번 협상 대상 8개 과일의 지난해 태국 수출량은 1247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