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T는 서울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26일까지 2주 동안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를 시작한다고10일 밝혔다. KT는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동케이블 회선 복구가 광케이블보다 늦었고, 동케이블을 사용하는 고객 중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T는 또 기존 발표와 같이 광케이블을 사용한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3개월, 일반전화 이용자는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해준다. 감면 금액은 최근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되며 내년 1월 청구부터 적용된다. 무선 가입 고객은 통신장애 발생지역과 시간을, 유선 가입 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