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CME 제재 확정...내부 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18-1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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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불충분 ‘과태료 4.8억’...연말 정기인사 악영향 가능성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과태료 제재가 확정되면서 내부 징계위원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ME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하나금융투자에 42만5000달러(한화 4억8000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당초 밝힌대로 CME 불공정거래 조사위원회에 거래 관련 고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CME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5월 60일간 하나금융투자와의 해외선물·옵션 거래 중단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책임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갈 전망이다. 감사위원회에서 부서와 임직원 명단을 추린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와 대상을 결정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하나금융투자의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전영순 사외이사를 비롯해 신동규 사외이사, 장정주 사외이사 등 총 3명이다.

특히 12월 연말 정기인사 시즌을 앞두고 징계위원회가 꾸려질 경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당초 CME의 징계 결과가 내년 1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뒤엎고 앞서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서 감사위원회 일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작년의 경우 사장단 외 임원 인사는 12월 31일 발표됐다.

다만 사후 수습이 빠르게 진행돼 CME 측과 비교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는 평가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는 내부 징계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CME의 해외선물·옵션 거래 중단 제재 조치는 60일 이후인 지난 7월 20일까지 유효했지만 이보다 빠른 6일 해제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가 이번에 CME 측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안다”며 “앞서 거래중지 조치를 받기도 했었고 과태료 수준도 해외 증권사들의 사례에 비하면 많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부정확한 진술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게 됐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CME의 과태료 제재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진행된 CME의 투자매매 형태 점검 조사에서 고객 계좌와 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CME 측으로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 중단 조치를 받으면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업지점 등을 통한 거래가 전면 중단돼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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