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풍력발전기 모습(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산업을 활성화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설비용량 30kW 이하 소형발전기로 구성된 총용량 1000kW 이하 풍력발전단지에는 풍황계측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 법규에서는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발전 규모에 상관없이 허가 신청 전에 최소 1년 이상 풍속과 풍향, 풍량(바람량) 등 풍황자원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지나 계통을 선점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지만 소형풍력 업계에서는 획일적 기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풍황자원을 측정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진다. 산업부는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를 사용한 풍황 계측 결과도 발전사업허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주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을 사용해 풍황자원을 측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