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8-12-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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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도 긍정적으로 검토"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신입직원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에서 이루어진 임직원들의 부당한 행위는 정씨가 채용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5년 하반기 금감원 금융공학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A씨도 탈락하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금감원이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A씨의 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A씨를 채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정씨의 채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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