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그스포스(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과도한 마케팅 관행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마케팅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논의했다”며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부가 서비스를 간소화해 내년 1월 말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총수익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0%에서 지난해 25.8%까지 불어났다. 마케팅비 가운데 부가서비스 비용이 4조4808억 원(73.8%)으로 가장 많다.
TF는 할인과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부가 서비스 중 과도한 부분에 대해 메스를 들기로 했다.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과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졸업·입학 시즌이나 여름철 명절에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일회성 마케팅도 수술대에 올랐다. 신상품을 내놓을 때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회비 인상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제공된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000억 원인 데 반해 카드 연회비는 8000억 원에 불과했다. 낸 돈보다 7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셈이다. 법인카드와 대형 가맹점에 프로모션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손질된다.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포인트 비용 대납을 비롯해 복지기금 출연,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이 금지된다. 법인카드의 가입 첫해 연회비 면제도 사라진다.
이날 TF에는 카드 노조를 대표해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노조는 연 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현실화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현재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의 약 80%는 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에 공통으로 배분된다. 대부분 부가 서비스가 대형 가맹점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공통으로 배분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손질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