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효력이 취소되면 소송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자격이 회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2012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후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임원변경등기 신청인 대표이사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회사 도장을 찍는 등 자격을 모용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정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인 2016년 4월 대전고등법원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임시주총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했고 같은해 7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해임 결의된 임시주총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대표이사의 자격을 소급 적용해 회복된 것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총 무효로 대표이사 자격이 회복되면 정 씨의 혐의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2심은 "임시주총 결의 취소 확정판결로 범행 당시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은 소급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한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