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는 외국 국채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일부터 증권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했다.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현행법상 대고객RP 대상채권에는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는 문자메시지(SMS)와 어플리케이션 알림이 추가된다.
금융위 이번 개정안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