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미스터피자’...상장폐지 앞둔 기업, 2배 늘었다

입력 2018-1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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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기업이 일 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정된 코스닥 시행세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는 MP그룹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장 정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이후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 일 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자본잠식, 감사보고서 미제출, 횡령 등의 이유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심사를 받은 기업이 지난해 22곳에서 올해 39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결정이 뒤집히지 않고 최종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기업 역시 2곳에서 9곳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올해 상장폐지 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세화에이엠씨, 씨엔플러스, STX, 신한 등 5곳을 제외한 34곳이 코스닥 상장사다. 이 중 지디, 우성아이비, 위너지스, 레이젠, 트레이스 등 7개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추가 심의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개정된 코스닥 시행세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상장폐지’가 도입되면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인정받지 못한 기업은 시장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반면 상장 요건을 형식상 충족해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문제(횡령·배임 등)가 있다면 시장위원회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현재 상장폐지 절차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등이 심의·의결되면 15영업일 이내에 시장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상장폐지 요건은 최종부도, 자본잠식, 감사의견 의견거절, 반기보고서 미제출, 횡령·배임 혐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개정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만들면서 건전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상장폐지는 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추측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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