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2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이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견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수술 받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청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22세 대학생 A 씨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아버지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처음엔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다. 하지만 가까운 선배인 B 씨의 권유로 술에 만취한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됐으며, 조수석에도 또 다른 동승자가 탑승해 탑승자는 총 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상이 크지 않은 운전자 B 씨는 스스로 차량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조수석의 동승자는 이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이 도착했으나, B 씨는 경찰에게 A 씨가 탑승한 사실을 잊고 뒷좌석에 아무도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뒷좌석을 살피지 않았다고 A 씨의 아버지는 전했다.
A 씨는 약 10시간 후 견인차 직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병원에서는 늦어도 8시간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전신마비에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음주운전하는 차에 탄 (딸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현장에서 대처 하셨던 분들이 한번이라도 돌아보시고 사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에 안타까울 뿐”이라며 “다시는 음주운전도 없어야 할 것이며,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A 씨의 친구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게재됐으며, 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만7781명이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