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광역버스 환승할인 제도 도입과 버스 화물차 등에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9월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수도권간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에도 환승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버스이용객들은 1회 이용시 평균 700원(300-1000원) 정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신설해 수도권 주민의 교통소요시간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내달 1일부터 1년간 지급되며 대상은 버스(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화물차, 연안 화물선이다.
국토부는 현행 보조금(리터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건설업체가 유류를 직접 공급할 경우 건설기계사업자는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건설업체는 유류비가 공사원가에 반영되므로 유류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해 보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