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주주들에 사과…거래 재개 노력"

입력 2018-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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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유감을 표하며 거래정지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은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사는 증선위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고자 한다"며 "증선위를 대상으로 1차 감리 결과에 대하여 10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27일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무제표 수정, CEO 및 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재감리 결과 발표에서2012~2014년 에피스의 연결 종속회사 처리를 최초부터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했어야 한다고 발표하며 2012~2013년은 '과실', '14년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또한,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시 2012년부터 소급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배력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CEO) 및 담당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김 사장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증선위에서 당사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현금만 1조원 이상을 보유하며 재무적으로도 매우 우량한 기업"이라며 "이번 이슈가 본질적 기업가치나 사업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고객에 대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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