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지인에 대해 상습적인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A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 줬으며,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했다는 등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해 4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으로 악풀을 달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 씨는 최 회장과 관련한 신문기사에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표현의 방법도 '첩년, 이혼녀, 꽃뱀' 등 저속해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됐다"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대한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