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내일 골드만삭스 공매도 과태료 결정

입력 2018-1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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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한다.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의 테마감리 결과도 논의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 사상 최대인 1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 원 부과를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의 테마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10곳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증선위 제재는 경고나 시정요구 등의 계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9월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에서 각각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금융위는 “증선위가 금감원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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