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의 금리 비교가 한층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금리 비교는 물론, 대출 경로별 금리까지 비교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저축은행 대출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가계신용 대출과 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대출 경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2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시 방법은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로 다룬 가계신용 대출과 가계담보 대출에 대해 대출 경로별로 평균 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대출 경로별 금리 공시제가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는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경로별 금리 수준을 확인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 비교공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리산정체계 모범 규준 개정 등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9월까지 신규 취급 가계신용 대출 경로별 금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 대출이 21.7%로 가장 높다. 이어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0%, 인터넷과 모바일 대출이 19.8%, 은행 창구 17.4% 순으로 집계됐다.
대출 경로별 취급액은 모집인 대출이 2조8000억 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어서 인터넷과 모바일 대출(25.3%), 전화(21.3%), 창구(3.1%)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