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포기시 LH 매입 후 임대기간 연장 검토

입력 2018-1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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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임대기간 연장안이 추진된다.

또한 분양전환하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현재는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내달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분양전환가의 기준인 감정평가 금액은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다수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토부는 내달 발표하는 지원대책에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임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 공급분은 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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