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6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력이 있는 1조4000억 원 가량의 수수료에 대해 인하를 단행하며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1.4%의 우대 수수료를 받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곳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곳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 원인 약 24만 곳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 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 당 평균 약 1000만 원 수준이다.
김 의장은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 매출 3억8000만∼10억 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규모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방안으로 인해 카드업계의 단기적 수익 부진 우려에 대해선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