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입력 2018-11-22 16:02 수정 2018-1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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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규직ㆍ수험생 침해 이익, 간접 이익에 불과”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비리집단 매도 중단 촉구 서울교통공사노조 정규직 전환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비리집단 매도 중단 촉구 서울교통공사노조 정규직 전환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위법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곽모 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거나,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됐음이 인정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절차 등 공사의 각 규정을 볼 때 공사의 근무 관계 성질은 공법이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며 “공사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은 인사권 규정이나 교통공사와 노조 간 합의된 의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나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다 해도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에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의 위법 여부가 가려지지 않음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가 넘겨받게 됐다. 정규직 직원 중 일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후인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해 헌재 심리중이다. 정규직 직원측 변호인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거쳐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월 인가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참여했다.한편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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