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소득만 늘린 '소득주도 성장'…소득격차 사상 최대치

입력 2018-11-22 12:00 수정 2018-1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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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52배로 확대

3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책기조가 무색할 만큼,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79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973만5700원으로 8.8% 늘었으나,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7.0% 줄었다.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22.6%, 13.4% 급감했다.

비경상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소득에서 조세·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가구원 수를 반영해 재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5분위에서 5.2% 늘고 1분위에서 1.1% 줄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인 5분위 배율은 5.52배로 전년 동분기 5.18배에서 0.34배포인트(P) 확대됐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7년에도 5분위 배율이 올해와 같은 5.52배를 기록했었다.

분위별로 1분위는 근로·소득 감소 폭이 컸다. 재산소득이 22.1% 늘었지만 금액이 1만3200원에 불과해 전체 가구소득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전소득 증가(19.9%)도 비경상소득의 일부 항목이 이전소득에 편입된 데 따른 영향이다. 5분위는 근로소득이 11.3% 늘었다. 다만 비소비지출이 35.3% 급증하며 가구소득 증가율은 8.8%로 조정됐다. 비소비지출 증가는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이 올해 9월로 이동하면서 가구 간 이전지출이 급증한 것이 배경이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가구당 취업인원 감소다. 지난해 3분기 0.83명에서 올해 0.69명으로 16.8% 줄었다. 여기에 상용직 비율도 8.2%에서 5.1%로 하락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취업인원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에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 감원과 숙박ㆍ음식업 등 내수산업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아동수당 지급 등의 효과는 주로 2~4분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16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0.3% 늘었다. 기초연금 인상(9월) 효과는 이번 조사 결과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금액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게 아니라 상한액이 인상된 것이고,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된 시기가 9월 한 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비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크게 늘었다. 4·5분위에서는 경상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이 각각 20.3%, 37.0% 증가했다. 고분위 가구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자소득도 전체 가구에서 평균 3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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