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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