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 수소충전소 허용ㆍ대전 문평동 드론 비행 허용

입력 2018-11-15 11:06 수정 2018-11-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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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현안회의하고 수소경제ㆍ신산업 규제 82건 해소키로

준주거지·상업지역에 수소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대전에 드론 비행시험장이 마련된다. 수소 경제와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친환경차, 드론, 주요 신산업 분야의 규제 82건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준주거·사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관련 입지 제한 완화 내용의 입법 예고를 이날 하고 수소차 등 수소 경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개발제한 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병행도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와의 이격거리 30m 제한도 완화한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사업화를 위해 관련 인증 등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 개발·인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성능시험·시범운행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해 테스트 차량 대수를 확대하며, 압축 수소(기체) 운송 시 용기 규모를 150ℓ에서 360ℓ로 늘려 운송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수소차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연구용역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허용 방안을 수립한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해소된다.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 구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 지역(대전 문평동)을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완구·레저용(250g 이하) 등 저성능 드론은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을 탑재하지 않은 경우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비행을 승인할 방침이다. 항공촬영 허가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로 단축하며, 휴전선 인근 농업용 드론에 대해선 비행승인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의 규제도 해소한다.

한편 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171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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