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 지주회사 전환, 총수家 지배력 높였다

입력 2018-11-13 13:07 수정 2018-1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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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밖 계열사 57%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사각지대에 속해

SK 등 재벌그룹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종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일반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주회사 173개사와 그 소속회사인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사다. 지주회사 173개사에는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2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전환집단) 소속 28개 지주회사도 포함됐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수는 작년 9월 말 193곳(일반지주 183개+금융지주 10개)에서 올해 173곳(일반지주 164개+금융지주 9개)으로 20곳이 감소했다.

전환집단 수는 22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22개 전환집단 가운데 원칙적으로 총수있는 19개 전환집단 소속 22개 지주회사의 소유지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로 나타났다.

이처럼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총수일가가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A회사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 후 사업회사 주식을 취득해 이를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은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인 SK, LG, 한진칼, CJ,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라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등 12개 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박 과장은 “이들 지주회사는 분할 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했다”며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져 약 2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중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된 SK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분할 전 11.01%에서 분할 후 30.45%로 껑충 뛰었다. LG는 7.4%에서 31.91%로, CJ는 16.59%에서 38.22%로, 코오롱은 13.15%에서 48.16%로 확대됐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P(포인트)로 일반집단(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33.08%P)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배괴리도는 지배주주 일가가 출자지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19개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 소속회사 중 113개 계열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지배하는 회사로 나타났다. 113개 계열사 가운데 46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이며, 18개사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박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의 지주회사 전환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체제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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