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항소심서 혐의 부인 “보안 조치 이행”

입력 2018-1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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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국민카드 측 변호인은 담당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항소이유서에 각 규정을 잘 지켰다고 명시했지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실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측 변호인 역시 “금융회사로서 감독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롯데카드가 보안 조치의 우회를 예상했다거나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보안담당이었던 김모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협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FDS 개발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 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리 소홀을 유죄를 인정해 농협과 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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