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9일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뤄지는 조사를 의미한다.
경찰은 그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와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심야조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동의가 아닌 '적극적 요청'이 있을 때만 심야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요청 방식 또한 구두가 아닌 '자필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