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소가 0.039㎎으로 초과검출된 경피용 건조 BCG 백신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BCG 경피용 백신은 피부에 주사액을 바르고 주사도구를 사용해 두번 강하게 누르는 방식으로 피부에 주사바늘을 넣고 백신을 주입하는 방식인 피내용과는 다른 방식이다. 피내용 방식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반면, 경피용은 유료라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BCG 경피용 백신에서 검출된 비소는 중금속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 비소는 인체에 오래 축적될 경우 피부암, 폐암, 방광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적은 양으로도 독성이 강해 사극에서 임금이 죄인에게 내리는 '사약'의 주성분으로도 사용하기도 했다. 또 70㎎ 이상을 일시에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 등 급성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소는 대부분 흡입이나 섭취를 통해 흡수되는데, 입을 통해 섭취할 시 소화관에서 흡수율은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