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늘린다.
방통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하루당 최대 200만 원까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휴대전화 리콜 등 경우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