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떼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역시 4% △1000만 원 초과도 3%만 내면 된다.
소득ㆍ채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 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지금은 300만 원 이하를 빌리면 연령을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줬지만, 앞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이 100만 원 이하를 빌릴 때도 반드시 소득ㆍ채무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자산 120억 원 이상→100억 원 초과로 확대한다. 임직원의 10% 이상은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매입채권 추심업의 문턱은 높아진다. 추심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은행권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로 이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추심업체들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