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생명, 국감서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논란…윤석헌, 재조사 예고

입력 2018-10-26 17:54 수정 2018-10-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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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6(연합뉴스)
▲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6(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소비자 보호 관점의 약관 개선 의지를 밝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약관해석을 놓고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약관을 (회사 입장에서) 폭넓게 해석해 보험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부득이하게 (소송을) 걸었다”며 “이사회에서 약관 해석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내용과 외부 법무법인 자문간의 차이가 워낙 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 의원은 “암 환자 피해자분이 절박하게 호소했는데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소송을 유도했다, 부끄럽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도 즉시연금 미지급 비판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약관에 직접 언급 없이)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삼성생명 입장에서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부사장은 법원이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반드시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회사 내에서 경영진과 협의가 이뤄졌다”고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소송과 관련해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즉시연금 사태 소송에 대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걸었다”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소멸시효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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