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달리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 전ㆍ현직 직원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진정 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2016년 1월 연령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내용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1961~1962년 출생 직원들은 만 55세에 1963~1964년에 출생자 만 56세, 1965~1966년 출생자는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이다.
이에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가 회사의 차별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권위 결정과 같이 회사의 차별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온 서울보증보험이 자의적으로 제정해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은 임금피크제 개정 방안에 대해 노조와 충분히 합의했고, 직원 절반 이상이 합의안에 찬성했다"고 짚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대상이 늘어나고,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나이에 따라 적용 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 받는 급여가 이전보다 많아졌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임금피크제를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했지만, 직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