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삼성이 임원 명의로 관리해 온 고 이병철 회장의 부동산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국세청의 업무 처리에 대한 적법·적정성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1978년 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변 땅 약 300만㎡를 삼성 임원 14명에게 넘겼고, 이들은 이 땅을 모아 성우레저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후 성우레저는 2002년 이 토지 전부를 에버랜드에 팔아넘겼지만, 당시 매매가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 내부거래, 차명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국세청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문제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 청장은 태광그룹이 고위관료를 상대로 비밀접대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정도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것이며 검토할 부분은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