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25일부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입력 2018-10-24 16:29 수정 2018-10-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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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25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규제 지역 안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려는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한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 뒤 2년 안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 원 안에서 가능하다. 대신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대출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위반 시 대출금을 돌려받는 조치 등을 마련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 이 지역 내 고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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