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인 팁]첨단장치·안전운전… ‘특약’으로 보험료 아끼세요

입력 2018-10-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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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습관 인정받으면 10% … 버스·지하철 많이 이용해도 할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재’다. 이에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상품을 갖춰놓고 있고, 그 종류와 구분 또한 천차만별이다.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따라서 비슷한 자동차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각종 할인 특약을 이용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안전장치·안전운전 특약’으로 최대 8%까지 할인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노하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해선 특약상품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5가지 기본담보와 그 외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특약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확대하거나 운전자 범위 및 연령 제한, 각종 보험료 할인조건 제시를 통해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유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지 확인한 뒤 보험사에 알리면 1~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인정하는 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경고장치(긴급제동 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스마트크루즈)’ 등이다. 해당 특약 가입을 위해선, 보험사에 안전장치가 장착된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해당 차량에 안전장치가 장착됐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해당 안전장치를 늘 가동시켜놔야 하며 만약 안전장치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할인율이 가장 높은 장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로 각 보험사가 최소 2%(자차)에서 최대 7%까지(자차 외) 할인해 준다.

◇‘안전운전 특약, 대중교통 특약’ 등 독특한 특약도 = 평소 안전운전에 자신이 있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2개 보험사가 판매 중인 해당 상품은, 보험가입 전 내비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 이상 데이터를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할인율은 최대 10%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평일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유용하다. 현재 KB손해보험에서만 판매 중인 해당 상품은 5~8%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조건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대중교통이용 금액이 1인당 12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5%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뒤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해당 검사 평가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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