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5G 투자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상향 등 세제지원 시급"

입력 2018-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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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기업 수혜대상 이유로 반대는 문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에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계 각국은 5G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5G 투자를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통신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1%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부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이 낮아(농어촌특별세 고려 시 0.8%)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올해 5월 ICT융합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인 5G, 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제지원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세액공제율을 5%(농특세 고려 시 4%)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의 외부 차입 금융비용(조달금리 3.3~4%) 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외부 차입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어 투자 촉진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망 구축을 위해서는 총 28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반면 국내 통신사들의 5G망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해보면 생산유발효과 53조 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조 2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30만 2000명이다.

특히 통신 기지국을 전국 곳곳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5G 투자가 활성화되면, 지방의 공사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장비제조업에서도 기업들의 매출 성장과 일자리 확충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5G 세제지원은 통신산업에 뿐만 아니라 장비제조업 및 공사업 등의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현재 5G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네트워크 고도화와 신성장 기술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기재부가 법 개정 효과(중소기업 낙수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지방 경제 견인 효과) 등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대기업이 수혜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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