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하는 말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보호처분을 받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62명, 2016년 1319명, 2017년 1729명이 검거돼 서울 지역 촉법소년 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소년 중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인원도 2015년 46명, 2016년 50명, 2017년 8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연령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소년범) 중에서도 강간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2017년 서울에서 총 3만8725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됐고, 이 중 1078명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강간범이 852명으로 79%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악산 폭행 사건 등 소년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소년범죄를 면밀히 파악해 단속·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