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D프린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와 3D프린터운용기능사 검정시험 2종목의 원서를 다음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뒤 12월 22일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8일이며, 실기시험은 내년 6~7월 시행될 예정이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프린터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 항목을 평가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격 취득자의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